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아파트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6개월간 한국에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아파트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6개월간 한국에 올 예정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아파트 전입신고/실거주하는 입주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와이프를 단기로 6개월만 전입신고 시켜주고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하셔야 합니다. 90일 이상이니 외국인 등록 하시고 ARC 신청 하셔야 합니다.

교환학생이시면 추정컨데 D-2비자로 오시는건데 '체류지 변경 신고'를 통해 주소를 의뢰자분 주소로 변경 가능합니다.

"당신의 고민이 멈추는 순간! 환호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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