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질문입니다.


넵~ 상관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저런 경우는 잘 없는데~

1주택에 2세대가 있다고 해서..

공제가 되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가능합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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