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새벽 우유배달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중 새벽 우유배달 가능한건가요?

가능한건가요?육아휴직 중 우유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투잡으로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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