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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해외 거주가 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9. 6. 오전 8:43:02

국내 근로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해외 거주가 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정직원 재택근무를 유지하시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군요.​세금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신다면, 한국과 일본 간에는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에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한국에서 추가로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한국 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다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체결국 청년들이 상대 국가에서 관광 및 문화 체험을 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임시적인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국내에서의 정규직 재택근무와 병행하는 것이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유형별로 취업 가능 시간이나 활동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세금 신고는 물론, 비자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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