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뼈골절로 인한 상해죄
그렇게 심하게 다치셨으면은요그냥 보통의 (일반)상해죄가 아니라중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영구후유증이 예상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중상해죄로 봐야 할 것입니다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좀 다릅니다진단서도 전문증거이기 때문에형사소송법상 원진술자가 법정에 가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 출석부담 때문에 최소한 30만원 이상 하게 되는 것입니다30만원 드린다고 해도 잘 안해주려고 할 꺼예요. 그럴 때는 법원에서 증인채택할 경우 택시로 모셔드려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겠다고 신신당부하셔야 합니다아니면 쫌 미안한 방법입니다만,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무조건 (감정)증인채택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증인소환해버리면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법정에 오셔야 하거든요되도록 좋게좋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