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대법원의 판례는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제한을 수용유사침해로 보아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다.여기서
대법원의 판례는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제한을 수용유사침해로 보아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다.여기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제한'이 수용유사침해가 아니면 수용적 침해라는 걸까요?말씀하신 이론들은 독일이론으로 우리 유학파가 아닌 법관나으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독일의 경계이론에 가까운 판시를 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라 인정되면 금전보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위헌이라 선언함)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