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한 뒤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실수있나요 이번에 국제결혼 하려는데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비근로비자 발급받아서 장기채류 할수있게
이번에 국제결혼 하려는데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비근로비자 발급받아서 장기채류 할수있게 할수있나요?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자녀 양육보조로 장인과 장모님 초청이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자녀의 경우가 아니라면 3년이내 한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자녀가 만9세가 되는 9월말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초청횟수는 다자녀는 제한이 없으며,
다자녀가 아닌 경우라면 2회의 초청 횟수를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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