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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게 상속받은후 압류 질문 어머니랑 아버지가 6살에 이혼후 어머니랑 쭉살았는데 1년전에 돌아가셔서 그렇구나 하고있는데

2025. 3. 17. 오후 8:31:04

어이없게 상속받은후 압류 질문 어머니랑 아버지가 6살에 이혼후 어머니랑 쭉살았는데 1년전에 돌아가셔서 그렇구나 하고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6살에 이혼후 어머니랑 쭉살았는데 1년전에 돌아가셔서 그렇구나 하고있는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상속 문제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놓이셨군요. 특히, 이혼 후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1. 상속 포기 기간 및 효력

  • 상속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 포기 효력: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 포기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2. 상속 재산과 채무

  • 상속 재산: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적인 재산도

  • 포함됩니다.

  • 상속 채무: 아버지의 빚 8천만 원은 상속 채무에 해당하며,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받게

  • 됩니다.

3. 압류 가능성 및 대처 방법

  • 압류 가능성: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 상속 포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 없어지고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이 경우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채권자와 협상: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 금액을 조정하거나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4. 상속 포기 절차

  • 필요 서류: 상속 포기 신고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 신고 방법: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상속 문제는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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